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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참고 및 설명자료

미국, 우려국 해외투자 제한 행정규칙 발표

부서명
양자경제외교국
작성일
2024-10-29
조회수
537

   미국 재무부는 10월 28일(현지시간) 우려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미국기업 포함)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규칙을 발표(’25.1.2. 시행 예정)하였다. 동 행정규칙은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조치로, 미국인의 첨단기술 해외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감시·사이버 역량을 강화하여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 재무부 행정규칙은 준수 의무자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이며, 우려국에 대한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시스템, 양자정보통신 분야 기술이나 상품 개발 관련 투자를 금지하거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려국에 포함된 나라는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이 유일하다.


   준수 의무자, 투자제한 대상 등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는 국내 업계 및 전문가들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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