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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공동시장

부서명
중남미협력과
작성일
2016-09-28 21:18:00
조회수
33233

1. 설립 경위


ㅇ 1991.3.26. 아순시온(Asunción) 협약 서명

- 1994년 말까지 역내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메르코수르를 발족시키기로 합의


ㅇ 1994.12.17. 오우로 프레토(Ouro Preto) 의정서 서명

- 메르코수르의 주요기관을 규정


ㅇ 1995.1.1. 관세동맹으로서 발족



2. 설립 목적


ㅇ 역내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재화, 서비스, 생산요소를 자유롭게 유통


ㅇ 대외공통관세를 창설, 공통의 무역정책을 채택, 지역적·국제적으로 경제무역 측면에서 협조


ㅇ 거시경제정책의 협조 및 대외무역, 농업, 재정·금융, 외환·자본, 서비스, 세관, 교통·통신등 분야에서 경제정책 협조


ㅇ 통합과정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의 법제도를 조화



3. 회원국 현황


가. 정회원국(5개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는 2012.12 가입의정서 서명, 각국 의회의 비준을 대기 중


나. 준회원국(7개국) : 칠레,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수리남, 가이아나, 볼리비아


다. 옵서버(1개국) : 멕시코



4. 주요 기구


가. 공동시장이사회(CMC, Consejo del Mercado Común)
ㅇ 최고 의사결정 기관

ㅇ 회원국의 외교장관 또는 경제장관으로 구성, 적어도 연 1회 개최

ㅇ 알파벳 순으로 6개월마다 의장국을 순환


나. 공동시장그룹(GMC, Grupo Mercado Común)
ㅇ 집행기관으로 이사회 결정의 이행을 감독

ㅇ 회원국의 외교부, 경제부 및 중앙은행 대표들로 구성


다. 무역위원회(CCM, Comisión de Comercio del MERCOSUR)
ㅇ 관세동맹의 실시·운영 기관

ㅇ 매월 최소 1회 개최


라. 의회(Parlamento del MERCOSUR)
ㅇ 2006년 발족 당시 국가별 18명의 현역의원이 겸직

ㅇ 2011년부터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2020년까지 직접선거로 선출

 - 브라질37, 아르헨티나26, 베네수엘라23, 우루과이18, 파라과이18
ㅇ 통합관련 정책권고 및 회원국간 입법 조정


마. 경제사회 자문포럼(Foro Consultivo Económico y Social)
ㅇ 회원국의 기업 및 노동자 대표로 구성

ㅇ 기업과 노조의 견해를 표명


바. 사무국(Secretaría del MERCOSUR)
ㅇ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소재

ㅇ 문서보관, 홍보 위주의 업무 수행


사. 상설재판소(Tribunal Permanente de Revisión del MERCOSUR)
ㅇ 파라과이 아순시온 소재

ㅇ 회원국간 분쟁 해결을 다루는 기관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12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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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7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