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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및 정착촌 합법화 법안 관련 대변인 논평

부서명
외교부 > 아프리카중동국 > 중동1과
작성일
2017-02-10
조회수
31892

 17-79

1. 우리 정부는 최근 이스라엘 정부가 서안 지구내 정착촌 건설을 승인 하고, 이스라엘 의회가 팔레스타인 사유지내 비인가 정착촌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2.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 정부가 정착촌 건설을 중단하고, 두 국가 해결안(two-state solution)에 기초하여 국제사회가 기울이고 있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에 협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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